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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시니어카페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어르신들이 커피를 선보이고 있다. 천안시 제공 |
충남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선배 시민’으로서 자기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방면에서 활동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선배시민’을 65세 이상 도민으로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2023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충남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24년 12월 기준 22.3%(47만 5648명)로 전국 6위 수준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은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2%, 20년 후인 2045년에는 37.8%으로 예측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선배 시민이 복지·교육·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명시했다.
선배 시민 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 책무를 비롯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교육 및 공동체 참여 사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도 규정했다.
안 의원은 “노인을 수동적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혜와 경륜을 갖춘 ‘선배 시민’으로 보고, 능동적으로 공동체에 참가해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286명)의 20.00% 수준이다.
아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