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다’ 판단 시 尹무죄 가능성
재판부, 수사권 유무 판단은 보류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사유로 제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유무 논란’이 향후 내란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아 수사 및 구속이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범위에 포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가 두 차례 청구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하고, 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법원도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면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원의 판단은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내란죄가 무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수사에 절차적 문제 있으니 내란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기석·백서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