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저임금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전국택시공제조합 - 대인·대물만 보장, 기사 보장 안 돼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단체보험료를 지원한다.
장시간 운행으로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법인 택시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사업은 이달(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기존에 가입된 개인 운전자보험과 단체보험 간의 중복되는 보장 항목은 운수종사자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1만 1,166명으로, 각 법인 택시 회사를 통해 운전자 단체보험료를 월 2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법인 택시 운전자가 부담하던 상해사망, 후유장애, 입원·수술비 등에 대비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 처우 개선과 근로 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전체 31개 시군 중 수원, 용인, 화성, 성남, 남양주, 평택, 안양, 시흥, 광명, 오산, 이천, 의왕, 포천, 과천, 가평 등 15개 시군만 지원되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참여하지 않는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법인 택시 운전자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13시간에 달하고, 하루 평균 282km를 주행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사고율도 8.6%로 개인택시(4.4%), 승용차(0.5%)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며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법인 택시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적인 협의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