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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 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운전자 1인당 月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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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저임금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전국택시공제조합 - 대인·대물만 보장, 기사 보장 안 돼


경기도 택시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단체보험료를 지원한다.

장시간 운행으로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법인 택시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사업은 이달(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기존에 가입된 개인 운전자보험과 단체보험 간의 중복되는 보장 항목은 운수종사자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1만 1,166명으로, 각 법인 택시 회사를 통해 운전자 단체보험료를 월 2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법인 택시 운전자가 부담하던 상해사망, 후유장애, 입원·수술비 등에 대비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 처우 개선과 근로 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기존 전국택시공제조합 보험 가입은 대인과 대물만 보장받을 수 있고 기사에 대한 보장은 없다.

다만, 전체 31개 시군 중 수원, 용인, 화성, 성남, 남양주, 평택, 안양, 시흥, 광명, 오산, 이천, 의왕, 포천, 과천, 가평 등 15개 시군만 지원되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참여하지 않는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법인 택시 운전자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13시간에 달하고, 하루 평균 282km를 주행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사고율도 8.6%로 개인택시(4.4%), 승용차(0.5%)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며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법인 택시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적인 협의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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