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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순직 시 승진 계급 따라 유족급여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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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 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되고 추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해 특별승진(추서)하면 승진한 계급에 따라 유족 연금이 산정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순직 후 추서할 경우 유족급여는 승진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재는 추서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당시 계급에 따라 급여가 지급돼왔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7개 급여다. 이중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유족도 법 시행 이후부터 인상된 금액을 적용받는다. 나머지 사망조위금 등 5개 항목은 법 시행 이후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부터 적용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서 승진했다는 연평균 28명 정도이며 과거 추서 받은 소급 적용 대상자는 370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연평균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추서 결정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 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 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별로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적 심사위에서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도 포함됐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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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