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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재판관 지명금지’ 헌재법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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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낸 것으로, 민주당은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지명을 강행하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없고,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조건 해야 한다.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았어도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기존 재판관 임기가 다 됐어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한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우려했다.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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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