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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정용 하수도 요금 내년부터 5년간 매년 9.5%씩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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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9.5%씩 오른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재원으로 삼아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5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상안에는 내년부터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 요금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상 폭은 ㎥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다.

업종별로는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인상률 13.4%)이다. 5년간 총 360원이 인상돼 410원인 요금이 770원이 된다.

일반용은 연평균 ㎥당 117.6원(인상률 6.5%)씩 5년간 총 588원을 올린다. 요금은 1592원에서 2180원으로 상승한다. 욕탕용은 연간 78.0원씩 5년간 총 390원을 인상한다. 530원에서 920원이 된다.

인상안이 적용된다면 내년 가구별 하수도 요금 부담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는 한 달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 오른다.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9600원에서 1만 1520원으로 한 달 1920원이 오른다.

이와 함께 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됐던 누진제도 폐지한다.

가정용의 경우 현재 사용자 중 98.6%가 최저 단계에 해당해 누진제 제도의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반용은 기존 누진제를 전부 폐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 6단계 누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가정용과 일반용 1단계(영세 자영업자) 요금을 하수처리 원가(1㎥당 1246원)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더라도 가정용의 최종 요금은 ㎥당 770원으로 여전히 원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원가의 절반 수준인 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2023년 기준 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최하위 수준이다. 1㎥당 평균 원가가 1246원인 것에 비해 실제 요금은 1㎥당 693원에 그친 탓이다.

현재 시의 하수관로 총 길이는 1만 866㎞다.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절반 이상인 6029㎞(55.5%)에 달한다. 하수를 처리하는 중랑·난지·서남·탄천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는 86.7%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만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9월 서울시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상률과 시행 시기 등 최종 내용은 시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정성국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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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