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사범 1만 명 시대···학교 차원의 조기 발견·치료 연계 위한 법적 근거 시급
“학생 스스로 위험 인식하고 유혹 차단하는 자율통제력 키워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교 건강검진 항목에 마약검사를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학교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학교 차원의 조기 발견 및 체계적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황 의원은 “2023년 기준 마약사범이 약 3만명에 달하고, 이 중 10·20대가 1만명을 넘어서며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심지어 미성년자가 밀반입 총책으로 활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은 건강검사 항목에 마약 검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태 파악과 조기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문제는 한 번의 복용으로 평생을 망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예방 중심에서 조기 발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마약검사를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상담·치료 연계, 예방 교육 등 후속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황 의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검사 시행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사도구 지원, 전문상담 인력 확보, 치료기관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는 하루빨리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학교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이송되어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