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서 제외…“조사량 많이 남아”
특검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를 동원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일단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등을 이용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외환 의혹의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사건과 연관된 하급자와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면 사건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채명성 변호사는 최근까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함께 변호하다 지난 2일에야 사임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은 것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는 시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강 전 실장이 지난달 30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때도 채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어려웠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다.
특검은 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최근 증거인멸 등 우려로 추가 구속된 점 등도 언급하면서 법원에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특수통’ 검사 출신 조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특검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 집필에 들어가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한 뒤 2019년 법무·검찰 내부용 실무 교재로 펴낸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오래 끄는 것보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수사는 심리”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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