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주 등 대도시권 지역과 차별 논란
운전자들 “생활도로에 요금 징수는 부당”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구간의 순천도심을 통과하는 순천만IC 통행료 부과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시내구간을 통과하는 동일한 조건에 있는 성남시 판교IC와 고양시 서울외곽순환도로, 광주시, 부산시 등에서는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4월 개통된 순천만 나들목은 오천지구와 인구 5만명의 해룡면 신대지구를 통과하는 운전차량은 물론 여수시와 광양시, 고흥군 등을 오가는 지역간 이동차량과 광양만권을 운행하는 물류 차량 등이 다니는 주요 생활 교통축이다.
생활 교통망으로 이용률이 높아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7103대 차량이 이용, 하루 약 513만원의 요금이 걷혔다. 연간 18억 7000만원이 넘는 규모다. 통행료는 경차 450원, 승용차 900원, 화물차 1000~1100원이다.
그러나 순천만 나들목은 고속도로와 국도 2호선이 섞여 있는 도로인데다 인근의 남순천 IC에서 불과 3㎞에 위치하고 있고, 고속도로 진·출입로 구간이라 개통 이후부터 줄곧 요금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행료 징수로 인해 순천만IC를 잠재적으로 이용 가능한 차량이 도심지역으로 우회하면서 출퇴근시 남승룡로, 청암대 사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 상시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의회와 순천시의회 등이 수차례 촉구안을 통해 “순천만IC 구간은 순천시 인월동과 해룡면 신대리 지역을 통과하는 시내권역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진보당이 ‘순천만 IC 통행료를 무효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을 정도로 지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순천시의회는 오는 25일 제288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장경원 의원이 발의하는 ‘순천만 IC통행료 폐지 촉구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한국도로공사는 “요금부과 거리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한 여러 경로 중 최단 경로(IC)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순천만IC 통행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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