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가로챈 불법사채업자 4명 구속
“대부업체 이용 땐 금감원 홈피 확인”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대부업법 위반과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경남에 거주하는 40대 B씨에게 연 2100%의 고금리로 5억 9000만원을 빌려주고, B씨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부산의 한 오피스텔로 불러 7차례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하며 변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에게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갚으라”라며 사기 범행을 주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B씨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고철을 판매한다고 속여 6억 3000만원을 가로채 이들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이 돈을 포함해 총 10억 2000만원을 갚았지만, 해당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해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 중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나머지 2명도 특정해 전원 검거했다. 또 기소 전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 중 3억원에 대해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함다”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5-07-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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