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주소는 건물 내부의 독립적인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한 주소체계이지만,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다가구주택 등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건물은 상세 주소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가 신분증 등에 동, 층, 호를 주소로 기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룸이나 다중·다가구주택 등에서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이나 택배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 복지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대가 특정 호수를 찾지 못해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구는 지난 4월부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안내문을 우선 발송해 자발적인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미신청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현황도 분석과 현장 확인 등 기초조사 실시한 뒤 건물 소유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한다.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한 주택에는 상세주소 번호판도 제공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로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물 소유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