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7만 소상공인 위기 지원 강화…배달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잰걸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아차산 고구려 유적 ‘홍련봉 보루’ 복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올여름 ‘도봉 와글와글 물놀이장’서 더위사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년도 안 된 임차인 내쫓는 정책, 즉시 재검토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계약 불안정, 임차인 보호 대책 시급
74개 점포 11월 이후 운명 불투명, 법이 보장한 10년 갱신권 무력화 우려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가진 김경 위원장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오늘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로만 계약이 되어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그 이후의 계약 갱신 계획이 서울시로부터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영등포역 지하도상가에는 74개 점포가 운영 중이며, 상당수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갱신 거부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에 놓여 있다.

상가연합회 관계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직영 전환과 함께 2년도 안 된 점포조차 내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생계를 걸고 있는 영업권을 지킬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다른 임차인은 “계약이 보장된 줄 알고 투자하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나가야 할지 모른다는 통보를 받는 건 너무 가혹하다. 서울시는 책임 있는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도로시설과 보고받는 김경 위원장


김 위원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한 10년 갱신권을 무시하고, 불과 2년도 안 된 임차인을 내쫓으려는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 서울시는 즉시 재검토하고 임차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로시설과 관계자는 “현재 계약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하다. 이후 운영 방안과 계약 갱신 계획은 경제적·행정적 필요를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경 위원장의 지적과 제안을 적극 검토해 임차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영등포역 지하도상가는 수십 년간 지역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서울시는 상생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갱신 계획을 서둘러 발표해야 한다. 임차인의 영업권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경 위원장은 “서울시는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임차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차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은 서울시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무”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