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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경찰, ‘노동자 추락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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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철거 작업 노동자 추락사
포스코에 대한 도급인 지위도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김영훈(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부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노후 배관을 철거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경찰청은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광양제철소 현장사무실과 배관 철거 공사를 맡았던 업체의 본사와 현장사무실이다.

고용부는 철거 대상 구조물이 무너진 원인을 밝히고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철거계획을 안전하게 세웠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포스코에 대한 도급인 지위 여부도 살핀다. 철거 작업이 건설 공사로 판단되면 포스코는 ‘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 외 다른 공사인 경우 포스코가 ‘도급인’(원청)이 돼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질 수 있다. 건설 공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 수사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집진기 배관을 철거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철거 업체 노동자들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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