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위치 따라 초동조치 다른데
70분 지나 특공대 온 후에야 파악
‘현장 책임자가 진압 판단’ 매뉴얼은
급박한 상황 속 지나치게 소극 적용
피의자 신상 비공개… 30일 檢 송치
‘코드0’(위급사항 최고 단계)가 발령됐던 인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총기 범죄 대응 매뉴얼 상 가해자 위치를 바로 확인하고, 총격 등 급박한 경우엔 즉각 현장 판단에 따라 진압하게 돼 있는데도 한시간 넘게 지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경찰의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과 ‘총기범죄 관련 초동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총기 사용 범죄 발생 시 신고자·피해자·가해자·목격자와 범죄발생 위치를 구분해 그에 맞게 지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단 시간 경찰 출동 지령(코드0)이 발령될 만큼 비상 상황을 동반하는 총기 사용 범죄는 초기에 사건의 주요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조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가해자가 도주해 사고 현장에 없다는 사실을 112 최초 신고 접수 70여분 뒤, 특공대가 오고 나서야 인지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인천경찰청 상황보고서를 보면 가해자 위치추적 지령은 신고 접수 98분 만에 지구대에 내려졌다. 가해자 위치부터 파악한다는 초동 조치조차 실패한 것이다.
당시 현장 경찰은 “신고자가 ‘거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현장을 이탈했을 거란 생각을 못했다”고 했다. 신고자가 두 번째 112 통화에서 가해자 위치를 묻는 말에 “밖에 소리가 안 들린다”며 ‘방 안에만 있어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는데도 도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는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해 조모(63·구속)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0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씨를 송치할 계획이다.
반영윤 기자
2025-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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