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검찰 송치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7.30 연합뉴스 |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피의자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의 성격적 특성이 기준에 미달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A(62)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자신의 아들(33)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이었으며, 아들은 며느리·손주들과 함께 생일잔치를 열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이튿날인 21일,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도 방화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현장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 장치가 발견됐다. 타이머는 21일 정오에 맞춰져 있었고, 실제로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전에 방화까지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극단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지만,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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