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12.27.(금)부터 대법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와 동시에 재외공관을 통한 발급을 시행하며, 이와 함께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 대법원은 해외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번역·공증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2019.12.27.부터 시행)
□ 이제 우리 국민은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https://www.apostille.go.kr)를 방문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 영문증명서 발급 시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 필수
□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비자 신청 등 해외 진출 시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준비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증명서 번역·공증에 소요되었던 금전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 시 무료로 이용 가능
□ 그간 외교부는 우리나라 공문서의 해외 사용 편의를 위해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왔으며,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ㅇ e-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26종
-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7종
- (정부24) 주민등록표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영문) 등 4종
- (경찰청) 범죄·수사경력회보서(국·영문), 신원조사증명서(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등 5종
-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국·영문), 졸업증명서(국·영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영문) 등 10종
※ e-아포스티유 발급량은 2017년 10,959건, 2018년 15,501건, 2019년 21,000건(예상)으로 매년 약 40% 이상 증가 추세
□ 외교부는 아포스티유 온라인 인증서가 발급된 영문증명서가 외국에서 잘 통용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 샘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