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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동아일보 (10.6.)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에 최대 5.5조원 과징금 조치의견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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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담합 혐의에 대해 최대 과징금 5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통위의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등 부처간 협업이 안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정위와 방통위는 담합혐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동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제재 여부 및 조치 수준이 결정되었다거나 부처 간 협업이 안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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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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