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지급방식 변경·10시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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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지급방식 변경·10시 귀가 의무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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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문제점 개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3일부터 서울 시내 가구 160여 곳에서 일을 시작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밤 10시 귀가 의무와 급여지급방식이 바뀐다. 무단이탈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달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일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마련됐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 및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3일 첫 출근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서울 시내 한 가정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 서울시 제공


먼저 희망자에 한해 매월 임금을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한다. 현재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 중이다. 격주급제는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

또 하루에 2가정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이동시간을 줄이고,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야간에 하던 귀가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밤 10시에 귀가 여부를 확인해왔으나 가사관리사들의 완화 의견이 있어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들의 체류 기간은 시범사업 기간에 맞춘 7개월로 고용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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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