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소방헬기 이송 특혜’ 사건은 소방헬기 지침 위반으로 통보한 것이며, 닥터헬기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바 없음
1. 관련기사
□ 10.11.(금) ,「野, 권익위원장 ‘직권남용’ 고발... “李 헬기이송을 특혜로 규정”」 등
2. 설명 내용
□ 국민권익위는 ‘119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2024년 7월 22일 전원위원회 의결 시 해당 사건에서는 소방헬기가 출동하였으므로 관련 공직자들이 소방청 지침(소방헬기 관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지침(닥터헬기 관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바 없음
※ 국민권익위는‘공직자의 알선·청탁, 이권개입 및 특혜제공 등 의혹’사건에 대한 의결서에 보건복지부의「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닥터헬기 지침)을 “참고할 만하다”라고만 기재함
□ 국민권익위는 해당 공직자들의 지침 위반에 대해 공직자 행동강령의 특혜 배제 위반 등으로 판단하여,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며, 해당 기관에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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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공직자의 알선·청탁, 이권개입 및 특혜제공 등 의혹’사건에 대한 의결서에 보건복지부의「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닥터헬기 지침)을 “참고할 만하다”라고만 기재함
□ 국민권익위는 해당 공직자들의 지침 위반에 대해 공직자 행동강령의 특혜 배제 위반 등으로 판단하여,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며, 해당 기관에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