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합동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발표 >
-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 운영 통한 디지털 사생활 보호 분야 정책 마련
제품 제조 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
-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도 보안인증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불법기기 단속활동 강화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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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