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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기구가 500만 번째 공개한 국제특허출원의 주인공은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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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기구가 500만 번째 공개한 국제특허출원의 주인공은 삼성전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카메라 화질 개선 기술 관련 특허, 500만 번째로 공개 -
- 한국, ()출원 국가 4, 기업 2(삼성전자)의 국제특허 강국임을 보여준 사례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세계지식재산기구(이하 WIPO)PCT(특허협력조약)*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500만 번째 국제공보**로 삼성전자의 출원(PCT/KR2024/095488)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1970년 체결되어 1978년에 발효된 국제특허조약
** PCT 제도를 운영하는 WIPO는 국제특허로 출원된 기술의 내용을 알리고 기업 등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통상 출원 후 18개월 이내에 국제공보를 통해 출원발명을 공개
*** 1978PCT 발효 후, 2004100만건, 2011200만건, 2017300만건, 2020400만건에 이어 4년 만에 500만건 출원공개를 달성
<삼성전자 화상 처리 장치 및 처리 방법’, 국제특허출원 공개 500만호>
삼성전자의 국제특허 출원발명 화상을 처리하는 장치 및 화상 처리 방법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시 왜곡 없이 선명한 사진을 얻는 기술로서, 흔들림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초점 불일치를 개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국제특허출원 2(’23년 기준)에 올라 있는 대표적인 다출원 기업으로, 이번 사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기업의 꾸준한 기술개발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15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특허협력조약(PCT)는 회원국 특허청 중 한 곳에 국제특허출원서를 제출하면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심사절차 전에 특허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미리 받을 수 있어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현재 전 세계 해외특허 출원의 약 60%(나머지는 개별국가에 직접출원)는 특허협력조약(PCT) 제도를 통해 출원되고 있다.
 
<한국, PCT 다출원국 세계 4...삼성전자 2, LG전자 6>
우리나라는 1984특허협력조약(PCT) 가입 후 40년간 지속적으로 국제특허출원건수가 증가하여 2020년 이후부터 다()출원국 세계 4*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준 전 세계 국제특허출원 10대 다()출원인에 삼성전자(2, 3,924)LG전자(6, 1,887)가 포함되었고, 전 세계 ()출원 대학 순위에서도 서울대(7)와 고려대(11)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23년 기준 중국(69,610), 미국(55,678), 일본(48,879), 한국(22,288), 독일(16,916)
우리나라는 특허협력조약(PCT) 제도분야에서도 꾸준히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는데, 1997년에는 한국 특허청이 특허심사 역량을 인정받아 PCT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지정되었고, 2005년에는 한국특허 문헌이 특허협력조약(PCT) 최소문헌(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시 필수적으로 검색해야 하는 특허문헌)에 포함되었다. 또한, 2007년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서 한국어가 PCT 국제공개어**로 채택되어, 우리나라 출원인들이 한국어로 국제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특허가능성을 검토하는 기관(특허청)
** 국제공보의 공개시 사용되는 언어로 이전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8개 언어만 가능하였음(한국은 영어, 일본어)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은 500만 번째 특허협력조약(PCT) 국제공보의 주인공이 한국 기업인 사실에 주목하며, “한국은 PCT 제도의 운영 기간 동안 혁신, 기술, 창의력을 활용해 경제변화를 보여준 나라라고 언급하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이 인류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는 사실을 한국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출원이 국제공보 500만호가 된 것은 우리나라 특허가 양은 물론 질적으로도 우수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라며, “특허청은 국내 기업들의 이용이 많은 특허협력조약(PCT) 제도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WIPO에서의 PCT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PCT 제도를 활용한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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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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