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 공공기관 수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및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하 소공연)는 31일(화) 소상공인연합회가 2025년부터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관보에 지정 고시 된다고 밝혔다(시행일 : ‘25.1.1).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1항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보조를 받는 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할 수 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 균형발전 도모 하고자 2014년 4월 30일 설립 되었다.
*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중기부는 소공연이 국민과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공연이 공직유관단체 지정요건**인 연간 10억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어 소공연의 동의를 받아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인사혁신처에 ‘24년 10월에 신청 하였다.
* 중기부 연도별 지원 보조금 : (’22) 21.8 → (’23) 23.6 → (‘24) 26.6 → (’25) 26.6억원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제1항 제3호(정부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를 받는 단체)
소공연은 이번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투명하고 공정하며 화합하는 단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단체, 희망을 주는 단체로 발전하고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소공연이 2025년부터 공직유관단체 신규지정 됨에 따라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단체로 확고한 위상정립을 통해 대외적인 신뢰도를 확보하는 단체로 발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감사의 대상이 되고,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전체가 적용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호 나목 공직자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정의) 2호 나목 공직자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