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
- 제주 시내면세점 기존사업자 특허갱신 및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등 심의 결과 |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3.11.(화) 서울세관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제주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②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③신규특허 출국장면세점의 평가배점 수정안을 심의했다.
ㅇ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심의내용 | 신청업체 | 심의결과 |
특허 갱신 | 롯데면세점제주㈜ | 특허 갱신 |
<2.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심의내용 | 심의결과 |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 | 가결 |
□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은 기존에 각각 평가하던 이행내역과 향후계획을 통합 평가하도록 변경하여 면세점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ㅇ 상세 방안으로 ①이행내역과 향후계획 평가항목 일원화, ②현 이행내역 평가표 중심으로 평가배점 조정, ③제출 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ㅇ 이번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은 관련 전산 작업을 완료한 후 별도 공지하는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3.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
심의내용 | 심의결과 |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 | 가결 |
□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은 출입국장면세점(일반·제한경쟁) 신규특허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원점수를 환산* 없이 500점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 (기존) 특허심사위원회 평가점수 750점을 500점으로 환산한 후, 시설관리권자 평가점수 500점과 합산하여 1,000점 만점으로 평가
ㅇ 이번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은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