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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문화유산 주변 ‘슬럼화’… 서울시, 획일적 높이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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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문화유산 기술용역 새달 착수

40여년 동안 건물 층수 제한 묶여
문화재 옆 필지 ‘앙각규제’ 등 완화
외부서 문화유산 보는 경관 확보
필수 조망 선별해 도심 개발 조화
“뉴욕·런던처럼 도시 경쟁력 향상”



서울시가 종묘, 덕수궁 등 도심 문화유산 주변에 적용하는 앙각규제 등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후화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마련될지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는 도심 문화유산과 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용역을 다음달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600년이 넘는 역사가 담긴 종로구, 중구 소재 문화유산의 미래 가치와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한 새 도시관리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재 문화유산 일대 100m에는 ‘올려다보는 각도’를 뜻하는 앙각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문화유산의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을 설정하고 그 허용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릴 수 있다.

1981년 처음으로 도입돼 40여년 동안 건물 층수를 제한해 왔다.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일각에선 획일적인 규제로 주변 지역이 노후화를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탑골공원, 종묘 인근 슬럼화한 지역이 대표적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재 주변부 필지별로 도시관리 계획을 설정해 앙각규제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화유산의 조성 시기와 원리를 고려해 효과적인 조망점을 확보한다면 앙각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또 기존 문화유산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조망 확보가 아닌 외부에서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경관 관리를 중심으로 필수 조망을 선별해 도심 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지침이 마련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시범 대상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조망축을 위한 공지(空地) 확보, 높이 설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후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실제 건축을 허용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국가유산 보호에 방점을 두는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등 도심 문화유산 활용에 관심을 보여 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미래지향적 도심 풍경을 구상하는 동시에 문화유산과 시민 중심의 도시 문화가 조화되는 모습을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유산과 도시개발의 조화는 도쿄, 뉴욕, 런던 등 해외 대도시에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이다. 초고층 빌딩 사이에서도 일본 황궁을 향한 통경축을 확보한 도쿄역 광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문화재 보존과 도심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발 사이에 합리적인 절충이 필요하다”며 “관련 규제 합리화가 향후 서울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2025-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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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