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점심 유연근무 시범사업
불변의 룰 ‘12~1시 점심시간’ 변화탄력적 시간 활용·업무 효율 취지
교류 많은 직군 “30분 더 늘려야”
관리·감독 우려와 소통 단절 여지
청사 주변 골목상권 매출 줄 수도
공직사회를 62년간 지배해 온 ‘불변의 룰’이 하나 있다.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딱 정해진 ‘60분간 점심시간’이다. 1963년 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이 공무원 점심시간에 최근 작은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유연 근무제가 안착하면서 경직적인 점심시간도 공무 능률을 향상하는 쪽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하지만 근태 관리가 쉽지 않고 근무 체계가 깨지는 등 부작용도 있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긴 시기상조란 지적도 나온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부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유연근무제 시범사업에 나섰다.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면 30분 앞당겨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12:00~13:00’로 자동 등록된 점심시간을 ‘12:00~12:30’으로 고쳐 등록하면 퇴근 시간이 자동으로 30분 조정된다.
인사처는 시범사업을 6개월간 진행한 뒤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 전 부처로 확대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점심시간 유연화”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점심시간 유연근무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상대와 의무적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고충도 해결된다는 점에서다. 기획재정부 서기관은 “할 일이 많거나 약속이 없을 땐 점심을 거르거나 빠르게 해결한다”면서 “식사 시간을 줄인 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건 합리적이고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낮 12시부터 1시까지 고정된 점심시간 규정이 강압적인 시간 통제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유연화하는 건 바람직하다”면서 “일·육아 양립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점심시간 30분 단축이 아닌 30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외부인과 교류가 많은 직군에는 1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기재부 과장은 “점심도 업무의 연속이고 식사하고 차 한잔하며 대화하는 데 1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미팅 도중 대화를 중단하고 사무실로 허겁지겁 달려오기 일쑤인데 딱 30분만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운동과 어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면 업무 능률도 더 오를 것 같다”고 했다.
또 직원 간 소통이 단절돼 팀워크가 깨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여지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은 “점심시간 단축을 자율에 맡겨 두면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퇴근 시간만 앞당기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개인주의가 강화돼 직원 간 단합도 잘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점심시간 유연화는 골목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내식당 이용자가 늘면 공무원을 주 고객으로 하는 정부 청사 주변 음식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기재부 서기관은 “공무원이 지출하는 점심 식사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가 많다 보니 점심시간이 단축되면 공무원의 음식점·카페 이용이 줄어 지역 상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 유승혁·이영준 기자·부처 종합
2025-02-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