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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및 근로자들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9천6백6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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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근로자, 소속 근로자 등을 동원하여 총 14명에게 거짓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3.27.(목) 지인들 및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지인들 및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9,660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중 일부를 편취한 사업주 'ㅈ'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  의:  천안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김민우(041-560-2931), 배용민(041-56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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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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