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에 따른 고온건조한 날씨로 산불 주의해야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폭염에 따른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7월 5일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산39 일원에서 13시경에 발생한 산불을 5시간 20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117명을 투입하여 18시 20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특히, 산불을 지상에서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 소속 공무원,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영동군 소속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충북소방 소속 소방관 등의 인력들이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땀으로 불을 껐다고 할 정도로 전력투구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불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각 기관의 협력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영철 영동군수가 현장에 출동하여 직접 지휘를 하였으며, 중부지방산림청장과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이 보좌하였다. 산림청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와 영동군의 예방진화대 대원들이 산에 들어가 불을 껐으며, 충북소방에서는 소방차로 산불진화차에 물을 공급해 주었다.
특히, 지난 추경예산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총 60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었으며, 이번 산불에 새로 채용된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원 5명도 투입되었다.
주불 진화 후 5일 밤 11시까지 산불진화대원들이 잔불진화를 실시하였으며, 밤새 열화상드론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하였다. 6일 새벽 5시 경 일출과 동시에 산림청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하여 잔불진화를 하였다. 07시 경 산불진화헬기는 철수하였으며, 09시 경 현재 추가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뒷불감시 체계로 들어갔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1년 내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여름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