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완전 개방을 위한 사업 착수회 개최
-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 공개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 본격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18일(금),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법령 기능을 하는 법원의 판결·결정,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 등을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고회에는 법제처,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부처 담당자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프람트테크놀로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데이터 개방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한 데이터 통합 제공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협업 논의를 본격화했다.
앞서 법제처는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 사업을 통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등 8개 기관의 법령해석 약 15만 4천 건과 조세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허심판원 등 3개 기관의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53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통합 제공한 바 있다.
올해 착수하는 2차 사업에서는 1차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중앙부처 법령해석 제공 대상기관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과 연계하여 90여 개 행정·특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까지 공개하는 한편, 제공 데이터의 품질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데이터(HWP, PDF 파일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함으로써 국민들이 해당 법령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확대 제공되는 법령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 등 리걸테크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 국가기관의 결정선례는 법령의 기능을 하는 만큼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더 많은 법령해석과 재결례 데이터를 공개하여 국민들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법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리걸테크 산업의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2025년 6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 재결례, 조약 등 총 721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하루 평균 검색 수는 약 200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