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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in]물건확인설명서 당당하게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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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접살이집 어떻게 구하나. 예비 신혼부부들은 집을 사거나 전셋집을 구해본 경험이 없는 데다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서두르게 되고 자칫 실수로 이어진다. 집값·전셋값이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다. 서울 강남이나 도심, 신도시 아파트는 20평형 크기라도 매매·전세 모두 부모 도움없이 혼자 구입한다는 것이 여간 버겁지 않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넘쳐나고 전세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예년 같은 전세대란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신혼보금자리 구하기…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우선 직장과의 접근성, 대중 교통여건, 건물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여유가 있어 내집을 마련하는 신혼부부라면 가능한 서울 강남권, 신도시 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좋다.

앞으로 집값 상승세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심 전철역 주변 아파트도 괜찮다. 가급적 대단지 아파트를 찾아가야 매물이 많아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 수 있다.

전세 역시 편리한 대중교통편을 지닌 역세권 새 아파트 20∼30평형대가 좋다.

건물 하자·직장 접근성·교통여건도 체크 포인트

현장 확인은 필수다.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쪽에 집을 구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다음에는 교통여건이 편리한지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교통 수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개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정류장에서 집까지 걸어서 걸리는 시간을 체크하는 등 발 품을 팔아야 후회하지 않는다.

주택 내부 설비는 아무리 살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오래된 아파트는 늘 배관, 화장실 등에서 문제점이 생긴다. 건물 하자 중에서도 가장 지저분하고 고치기 어려운 것이 누수, 배관 설비인 만큼 직접 이용해보고 상태를 살펴야 한다.

공제조합 가입한 중개업소 이용해야 안전

계약은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공제조합에 가입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해야 안전하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소를 이용해야 중개업자의 알선 과정에서 고의·실수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개인 중개업소는 5000만원, 법인 업소는 1억원까지 보상받는다. 중개업소를 들렀을 때 업무보증증서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서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에게 물건확인설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건축 연도, 평형 등이 자세하게 기록된 서류이므로 중개업자의 실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등기부등본에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지 살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건물의 얼굴을 보여주는 소유지, 전용면적, 토지 지분 등이 적혀 있다.

특히 등본의 을구를 잘 살펴야 한다. 소유권 외에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인 등의 권리관계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뒤져야 한다.

단독주택은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철거대상 여부, 무허가 건물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계약금·중도금·잔금영수증 받도록

계약금을 치르기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도금, 잔금을 치를 때까지 모두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돈은 주인(계약 당사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매매는 거래 가격의 0.4∼0.6%, 전세는 보증금의 0.3∼0.5%안에서 주면 된다.

등기업무는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편하다.

중개업소가 소개해주는 연결된 법무사를 이용해도 무방하다.

류찬희기자

chani@

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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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