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게시, GHB 스티커 배부
진료 안내 문어발 포스터 부착
최근 마약류는 캡슐, 젤리, 액상 등 간편 섭취 형태로 발전하며 은밀한 투약이 가능해졌다. 이에 갈수록 현장 적발이 어려워지고 있다.
오는 8월 7일부터 개정된 마약류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면 유흥시설 내에서 마약사건이 적발될 때 투약자와 함께 업소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6~7월 영업자와 함께하는 마약류 3중 방어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3중 방어체계는 먼저 업장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해 업소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 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해 음료 등에 물뽕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될 때 영업자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는 업소 내에 보건소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아래에 연락처 등을 뜯어갈 수 있게 만든)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는 방안이다.
시는 이번 계획으로 유흥시설 영업자의 자발적 마약 근절 노력을 독려하고 손님의 인식을 개선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 뒤엔 서울시(시민건강국, 민생사법경찰단),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3중 방어조치로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불법 마약류 퇴출을 위해 주변에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2024-06-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