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부장 문효남)는 21일 올 1·4분기 감찰처분 심의 결과, 검사 2명을 포함한 검찰공무원 27명에게 감찰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5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 배재고에 재학중인 아들의 불법과외사실이 드러났던 검사는 의원면직됐고, 지인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은 재경지청의 한 검사는 검찰총장 경고처분을 받았다. 감찰위원회는 이번 현충일에 경찰대 골프모임에 참석한 유모 검사에 대해 전례에 비춰 ‘중하지 않은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아울러 참여정부 이전 10년간 감찰처분 내역과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내역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2년까지 검사 9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는 1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년간 징계를 포함해 의원면직, 경고·주의, 인사조치 등 감찰처분을 받은 검사는 56명이다. 검찰 공무원에 대한 전체 감찰처분 대비 징계비율은 현 정부 이전 10년간 연도별 평균 11.5%에서 2003년부터 2004년에는 평균 26.6%로 늘어났다.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ㆍ해임 비율도 2.5%에서 7.7%로 증가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6-22 0:0: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