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년이 넘게 옹진군 영흥도와 선재도 연안 습지 33㎢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지만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아직까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어장진입로·선박수리소·축제식양식장 등 각종 개발사업 제약과 어업면허기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어민들의 어업활동은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각종 보호사업을 위한 국고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무안 습지에는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100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2003년 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주민들은 영흥·선재도 주민들과 달리 관광상품으로 활용 소득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적극 찬성했다.
생태보전지역 지정도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시는 ‘자연환경조사 및 보전실천계획’를 토대로 계양구 계양산과 중구 무의도 호룡곡산 등지의 습지 3곳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