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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등 교육공무원들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례 37건이 국가청렴위원회 조사로 적발됐다.

청렴위는 지난달 30일부터 2주동안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시·군·구 지역교육청 및 학교 30곳을 대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실태를 점검해 2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총 1393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퇴직교장에게 전별금 185만원을 전달한 경기도교육청 A교육장 등 8명을 적발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B교육장 등 9명은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1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했다.

청렴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C과장 등은 업무용 카드를 9회에 걸쳐 총 75만원어치를 휴일 친목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 사용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도의원 해외출장 등에 각각 100만원씩을 격려금 및 장도금 명목으로 지출했으며 관내 언론사 기자들에게 170만원의 격려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D사무관은 1년 3개월 동안 모두 70회에 걸쳐 외부 강의에 출강하면서 강의료 1800만원을 받고도 단 한 차례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별도의 출장비까지 신청해 받아쓴 것으로 드러나 청렴위가 징계를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강의·강연·발표 토론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거나 1회 강의료 50만원을 초과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출장비를 과다하게 수령한 공무원도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의 E국장은 출장시 32회에 걸쳐 관용차를 이용하면서도 출장비 전액을 수령해 38만 700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청렴위는 전별금, 단체 회비 지출, 업무용 카드사용 위반, 출장비 과다 수령 등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격려금·장도금 지출에 대해서는 업무관행을 고려해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예전에는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허용됐던 업무추진비의 무단 사용도 이제는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제도개선과 교육 등 홍보를 통해 재발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6-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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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