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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허위 출장비 수령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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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공직사회에서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신고해 출장비를 과다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 숙박비와 운임 등은 신용카드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9일 공무원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제도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도 중앙인사위원회의 시행 내용을 검토한 뒤 큰 틀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준용할 예정이어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21일부터 입법 예고하며 하반기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

현행 공무원 여비는 출장 전에 실제 소요액과는 관계없이 법령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 사무관이 국내 출장을 가면 하루에 숙박비 3만원, 식비와 일비 각 2만원 및 해당 지역까지의 교통비를 사전에 지급한다. 사후에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은 사전에 미리 여비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출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출장 일수와 출장 인원을 과장하거나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았으면서도 여비를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원 출장비를 과다 계상해 비자금으로 활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인사위는 이에 대해 국내출장은 숙박비와 운임 등을 사전에 지급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토록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인한 후 사후에 정산하도록 했다. 카드사용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지원시스템도 연내에 구축한다. 이에 따라 국내출장자는 여행이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정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숙박비는 국내 여관비를 고려해 과장급 이하는 4만원을 지출상한으로 했다. 현재 정액으로 3만원 하던 것을 상한선을 1만원 올린 셈이다.

또 전보 또는 기관 이전 등으로 인해 이사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전비도 현재 거리기준에서 이사 화물량 기준으로 개정된다. 기존에는 국내 이전비는 거리별로 8만 6300∼26만 8300원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국외 이전비는 국가 및 계급별로 2180∼5080달러까지 정액으로 지급해 왔다.

개정안에선 국내 이전비는 2.5t 트럭분까지, 국외이전비는 10㎥까지 실제소요액 전액을 지급하되, 이를 초과하면 공무원이 초과액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7-20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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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