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에 설치된 보호철책이 철거된다. 경기도는 1975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팔당호 주변의 수질 오염을 우려해 인근 30㎞에 보호철책을 설치했으나 최근 주위 환경의 변화로 본래 기능을 상실한데다 미관마저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철거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철거 대상 12.5㎞ 가운데 CCTV가 설치돼 무인감시가 가능하거나 도로 가드레일과 이중 설치된 4㎞ 구간부터 우선 철거할 방침이다. 나머지 8.5㎞는 내년에 철거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6-11 0:0:0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