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해 주·정차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물려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이달말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납부 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5%, 이후 매달 1.2%의 가산금이 붙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 창구에 가서 납부해야 했지만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과태료를 낼 수 있어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과태료를 내야 하는 시민이 사전납부통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수납 처리된다. 가상계좌는 시금고인 우리·신한·하나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이들 은행과 거래하는 시민은 타행이체 수수료(건당 500원)를 물지 않는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기한 안에 내면 과태료가 20% 줄어든다.
이밖에 시는 시민이 자동차 양도양수(명의변경)를 할 때 압류 해제 등을 위해 미납 과태료를 가상계좌로 이체할 때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이들 은행과 계약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