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 대상은 법인 333개와 개인 33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1886억원(법인 1118억원,개인 7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공개 대상보다 11.7% 늘어난 것으로 체납액도 123억원이 증가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남양주시 호평동 ㈜서울리조트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종합토지세 등 총 55억 5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서울리조트는 효산종합개발이 운영하던 스키 리조트 업체로 1994년 모기업인 효산그룹,효산종합개발 등과 함께 부도를 내면서 세금 징수가 어려운 상태다.또 서울시에 등록된 여객자동차업체 ㈜삼화디엔씨는 성남에 건물을 지은 뒤 부도가 나면서 재산세 등 53억 200만원을 체납해 2위에 올랐고,경기 광주의 태우관광개발㈜은 부천에 부동산 취득세 등 43억 4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3위가 됐다.
개인으로는 안성시 미양면에 거주하는 고모(41)씨가 종합소득세 등 25억 68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체납자 개인부문 1위의 불명예를 안았고,2위는 부동산취득세 등 18억 4600만원을 내지 않은 인천 서구의 이모(46)씨였다.
체납기간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는 6개월간 납부독촉,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부도·폐업률이 늘어나면서 체납자 및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등을 통해 징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2-16 0:0: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