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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영치차량 번호판 택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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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완납 확인 후 소유주 원하는 장소에 배달

서울 구로구가 다음달 1일부터 영치차량 번호판 택배우송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치차량 번호판 택배우송제’란 체납세액이 완납된 것이 확인되면 압수된 차량 번호판을 소유주가 원하는 장소로 배송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시행 전까지는 영치차량 번호판을 찾기 위해 차량 소유주가 체납세금을 완납한 뒤 다시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구청 업무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자영업자 등 차량 소유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구는 각종 세금을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등으로 손 쉽게 낼 수 있게 됨에 따라 세금 완납 확인이 쉬워져 영치차량 번호판 택배우송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는 영치차량 번호판 택배우송제를 위해 택배회사와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전달 ▲실시간 배달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용협약을 체결했다.

구 관계자는 “하루 30여명이 영치차량번호판을 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고 있다.”면서 “택배우송제를 실시하면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5-26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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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