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지난해 유동정원제가 시범실시된 지 1년여 만인 3월 말 현재 4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복수직 4급 이하 정원의 5.8%인 총 1만 752명이 유동정원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유동정원제는 각 부처 실·국의 일정 정원을 유동정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주요 국정과제나 신규 업무 등에 탄력적으로 재배치하는 인력운영 방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체 유동정원 가운데 97%인 1만 410명은 범죄예방, 재난 및 생활안전, 민원서비스 강화 부문 등에 집중배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동정원제를 통해 기관장들이 긴급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 가시적인 업무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청은 기술유출,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산·방송통신직 45명을 유동정원으로 지정해 사기 게임도박 조직 적발, 농협서버 공격범죄자 추적 등에 활용하고 있다. 병무청은 불법 병역면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데 5명, 교과부는 교육현장 비리 근절을 위한 상시감찰에 4명을 재배치했다.
인력증원 억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은 국외소득 탈세 방지 등 역외탈세 관리 담당인력으로 20명을, 해양경찰청은 해양치안 강화를 위해 신설된 기구 등에 필요한 인력으로 100명을 각각 투입했다. 대민 행정서비스 지원인력으로 활용된 사례도 많다. 국세청은 지방청 정보기술(IT) 서비스데스크 등에 535명, 경찰청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현장 치안수요 급증에 대응해 6469명의 유동정원을 투입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5-1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