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관할권 조정·수익배분 표준화 등 논의
지식재산권 분쟁의 소송 및 법적 대리인 제도 개선, 지재권 개발 소유권 배분의 표준화 등을 위한 특별전문위원회 두 곳이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에 발족돼 운영에 들어갔다. 특별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특허소송의 관할권 조정과 소송대리의 전문성 강화란 두 가지 목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도출된 개선안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선진화委,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처격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단장 고기석)은 7일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와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를 각각 발족했다고 밝혔다. 선진화 위원회는 이광형 KAIST 석좌교수 등 10명이, 협약개선 위원회는 박영일 이대 교수 등 15명이 위촉됐다.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위원회에서는 변리사 등 기술전문가의 소송 대리를 허용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과 특허심판원과 지방법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특허소송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소송대리인의 범위를 변리사 등으로 넓히는 방안은 법조계내 이견으로 쟁점이 돼 왔다.
산·학·연 협력연구 특별위원회는 협력연구의 성과물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수익 배분을 표준화하고 제도화 해 분쟁을 줄이고, 산·학·연의 협력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국내 기업체와 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력 공동연구는 연구개발 성과물의 배분과 소유권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 차이로 협력 연구개발(R&D) 자체가 줄어들고 쇠퇴해 나가는 상황이다.
●산학연委, 연구협약 가이드라인 마련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이상진 지식재산정책관은 “협력연구 성과 귀속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과 목표 등을 확정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광형 교수는 “2012년 국가 R&D사업에 16조원을 투입하지만 지재권 보호가 제대로 안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가 될 것”이라며 특위가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3-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