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년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올 9월까지 1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침해 신고가 1000건이 넘었다. 유형별로는 건강 분야의 신고가 전체의 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법이 시행된 뒤 1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는 1040건으로 이 가운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것이 99건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관련 신고로 불이익이 우려되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권익위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기업 등도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포함돼 있다.
권익위 자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고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건강(417건) 분야로 40.1%로 집계됐으며 이어 환경(12.3%), 소비자 이익(11.8%)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는 “건강이나 환경 관련 신고가 많은 것은 공정경쟁 침해 행위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위반 행위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침해 신고를 한 뒤 신변보호 등을 요청한 사례는 모두 14건이었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돼 요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라면서 “해고나 정직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복직 및 징계처분 취소, 신분노출로 신변위협을 느끼는 신고자에게는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의 보호조치가 취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를 포함, 전체 공공기관에서 접수한 공익신고 총 건수는 법 시행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6만 5500여건으로 파악됐다. 보상 및 포상금 지급액은 8억여원을 넘었다. 공익심사정책과 관계자는 “공익신고 적용 대상 법률 180개 가운데 보상·포상금이 지급된 관련 법률은 22개로 전체 신고건수의 약 54%(3만 5600여건)를 차지했다.”면서 “이는 보상·포상금 지급이 공익침해 행위를 적극 신고하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0-1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