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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식품담당 부처, 통합 - 일원화할 때

지난달 일부 가정에서 애써 담근 김치를 통째로 버리는 일이 생겼다. 한 대기업의 고춧가루에서 검출된 농약 때문이었다. 몇몇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노로바이러스 오염 우려가 있는 김치를 먹고 집단 식중독에 걸리기도 했다.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다.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일생에 걸친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식품안전 정책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당시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분유와 우유는 물론이고 분유가 들어간 과자와 빵, 초콜릿 등 불안하지 않은 식품이 없는데도 과자 등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분유와 우유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각각 내놓는 발표를 마냥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1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식품 안전에 관한 법률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총 28개다. 크게는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범위를 넓히면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이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부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식품 하나하나가 생산 단계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처가 다르다. 농·수산물은 생산단계에서는 농림부가, 가공단계와 유통·소비단계에서는 식약청이 담당한다. 축산식품은 더 복잡해 생산단계에서는 농림부가 담당하지만, 가공단계와 유통·소비단계에서는 농림부와 식약청이 제각각 다른 식품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라 하더라도 유지방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간 아이스크림·아이스밀크·셔벗은 농림부가, 유지방 함량이 낮은 아이스바는 식약청이 담당한다. 소시지 중에서도 육류가 70% 이상 들어가면 농림부가, 육류 함량이 70% 이하인 천하장사 소시지는 식약청이 관리하는 식이다.

이처럼 식품 안전을 여러 부처에서 분산해 담당하다 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모든 단계에서 일관되고 통합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말라카이트 그린 장어 사태’다. 2005년 국산 장어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다. 당시 식약청은 말라카이트그린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로 규정한 상태였으나, 해양수산부는 오히려 양식업자들을 대상으로 말라카이트그린 사용을 권장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식품사고 발생 시 발 빠른 대응도 어렵다.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당시 식약청은 과자 등 가공품에 대해, 농림부는 분유와 우유에 대해서만 대응하다 ‘늑장대응’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선진국들은 식품 안전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추세다.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생산자의 이해관계와 분리돼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광우병으로 홍역을 치른 영국이다. 1996년 광우병 사태 당시 영국은 축산물 안전 관리를 하던 농업수산식품부가 축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은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후 2000년 영국은 식품기준청을 신설하고 농업수산식품부의 식품 안전 업무를 이관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독일 역시 식품 안전관리를 두고 보건부와 식품농업부 사이에서 혼선을 빚다가 식품농업부가 식품 안전 업무를 이관받아 ‘소비자’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로 개편했다. 유럽연합 역시 2006년부터 보건·소비자보호총국에서 식품 안전을 전담하고 있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농업 기반이 탄탄하지 않고 수입 식품의 비중이 높아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식품생산·진흥과 안전을 분리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식품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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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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