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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확대땐 지방세수 3200억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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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방안 연구’서 주장

경마, 경륜 등에 부과되는 레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면 3200억원의 지방세를 더 걷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의 ‘레저세 확대 개편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등에도 레저세를 부과할 경우 기대되는 추가 세수가 2010년 기준으로 32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골프장, 스키장 입장료 등에도 레저세를 부과한다면 카지노 매출에서 1250억여원, 스포츠토토에서 1873억원가량의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1조 674억여원인 레저세수는 49조 1590억원 규모인 전체 지방세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의뢰로 진행된 연구에서 임 교수는 “사행산업의 일종인 카지노와 스포츠토토는 시설의 관리 유지, 교통 유발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성격상 지방세인 레저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골프장과 스키장도 환경과 교통 등 지역의 공공영역에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애당초 폐광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탄생했음에도 설립 취지와는 달리 수입의 80%가 중앙 재정으로 귀속되는 등 운영 목적과 과세 방식에 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레저세를 확대할 때의 적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은 카지노와 스포츠토토의 경우 각각 순매출액의 10%와 발매 총액의 10%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일정 비율의 탄력세율 적용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골프장과 스키장 입장료에 레저세를 부과한다면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제언이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상 레저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광역단체도 있는 만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한 것으로도 지적됐다. 경기도가 한 해 6000억원 이상의 레저세를 징수하는 반면 울산, 충북 등은 레저세수가 없는 실정이다. 임 교수는 “지방교부세율 조정으로 재정 격차를 해소해 줄 수밖에 없다.”면서 “교부금을 잃은 지자체에는 손실분의 일정 규모를 인센티브 방식으로 다시 보전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용어 클릭]

●레저세 레저 행위나 레저시설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1961년 지방세법 제정 당시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된 마권세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세 대상이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에 국한돼 있다.

2012-1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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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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