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 244개 지자체 및 17개 은행과 함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와 제공을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16일 교환했다.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은 기관 간에 수작업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가능해 최대 한 달여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2015년 4월부터 새로운 전산시스템이 운영되면 관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안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 잔액 조회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예금 압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