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체납 1만4500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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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 4500명의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에 동시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명단은 3000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로 개인 9949명, 법인 4551곳이다.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지난해보다 2971명(25.7%) 증가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지난해 대비 821명(20.9%) 늘어난 4746명이다. 전체 체납액은 2조 139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503억원 늘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 폐업 증가로 체납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개인 중에는 84억 300만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인 중에는 용인 소재 지에스건설㈜이 16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액 2위 법인은 ㈜삼화디엔씨(144억원), 3위는 제이유개발㈜(113억원)이었다.
이번에 신규로 명단에 오른 사회지도층에는 4600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새롭게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 납부를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검찰청이 사저 수색을 통해 압류한 그림에 대한 경매 대금에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저명인사 중 고액·상습 체납자는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 6200만원)을 비롯해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0억 3400만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37억 60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28억 5100만원) 등이다. 이 밖에 김재춘 전 중앙정보부장이 1억 1400만원을, 배명환 전 순복음인천교회 목사가 1억 47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안행부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과 재산조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체납액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체납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12-1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