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원전안전성 감사결과
원전 비리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납품업체는 64곳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 2008~2010년 한수원이 체결한 외자계약(국외업체 직접구매)을 표본 조사해 위조 시험성적서 8건(5개 업체)을 추가로 발견했다. 18건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또 한수원이 지난해 말 자체 조사했다는 시험성적서 600건 중에도 위조서류가 25건, 확인불가 서류가 8건이나 있었다. 부품을 구매할 때는 품질·기술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도 한수원은 포괄적 기술기준만을 명시해 구매계약을 진행하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한수원 직원 9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3.1%는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원전 관련 설계·기술규격 작성 등을 검수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37.7%는 ‘전문성이 부족해 품질보증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부품 구매와 계약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기술·성능·시험 요건을 명시하고, 기기 검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한수원 지역본부 직원이 관련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사기 위해 다른 업체에서 2500만원을 수수하고 1억 600여만원의 주식 매매 차익을 본 것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해임을 요구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2-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