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온상 우려’ 주민 반대로 인천시의회 반대 결의문 채택
그러나 난민 신청자들이 지원센터에 집단촌을 형성해 자칫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걸림돌로 작용해 언제부터 운영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 난민지원센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개청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병배 시의원은 “치안시설이 없는 등 난민시설로 운영되기에는 부적합하다”며 “주민공청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니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의회도 출입국지원센터를 난민지원센터가 아닌, 당초 발표한 대로 출입국관리소 직원 연수시설, 외국인 심사·출국자 송환 대기 시설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서광석 이주민사회통합센터장은 “거리상 지원센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까지 시설 운영을 가로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말로만 국제도시라 하지 말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난민을 따뜻하게 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난민 신청자는 1700여명에 달하고 이미 심사를 통과한 난민 인정자도 300여명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중 긴급 지원이 필요한 100여명을 당장에라도 지원센터에 수용할 방침이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2-19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