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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로·여의도공원·영등포역 금연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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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862곳 추가 지정…7월부터 흡연 10만원 과태료

2012년 말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선 실내 흡연이 금지됐다. 대형 건물이 많은 서울 여의도에선 직장인들이 거리마다 무리 지어 담배를 피우는 게 일상다반사였다. 인근 주민과 보행자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되기 일쑤였다. 민원도 잇따랐다. 건물끼리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제 이러한 풍경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는 실외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862곳을 추가했다. 이로써 영등포 내 금연구역은 895곳에 이른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 서초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금연구역 확대를 준비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때 금연 관련 사업을 적극 반영해 예산도 6000만원을 확보했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흡연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파악했다.

대표적인 흡연 민원 지역인 여의도역에서 여의도공원, 여의도역에서 여의나루역에 이르는 여의나루로 2.4㎞ 구간이 통째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길거리 흡연을 놓고 외국인 주민과의 마찰이 잦은 대림역 주변, 하루 유동인구가 11만명 이상인 영등포역 광장, 국회대로(2.1㎞)도 금연거리가 됐다. 이 밖에 버스정류소 483곳, 초·중·고교 앞 43곳,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303곳, 공원 29곳도 추가됐다. 구는 오는 6월까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적발 땐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조길형 구청장은 “금연구역 확대로 구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3-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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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