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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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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요지

이 사건 판결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범위에 법률상 처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를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1953년 9월에 제정된 개정 전 형법은 강간죄를 규정한 제297조를 담고 있는 제2편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로 정했다.

그러나 1995년 12월 형법이 개정되며 그 제목은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게 됐다. 이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을 전제로 한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편적 인식과 법 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없다.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강간죄의 보호법익 등에 비춰 보면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때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를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4-03-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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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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