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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건 등록규제 중 10% 연내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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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첫 규제개혁 방안 논의…환경단체 “완화 아닌 선진화를”

환경부가 ‘착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에 대해선 과감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부처 가운데 일곱 번째로 많은 849건의 환경 관련 등록규제 중 올해 우선 10%를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계·학계 관계자와 중소기업, 규제개혁심사위원,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열어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환경과 경제의 상생·증진을 보장하는 환경규제 과학화’라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진일보한 환경오염물질 관리기술을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배출시설 입지 제한과 농도 중심의 배출허용 기준, 하수도 요금과 겹치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대표적인 낡은 규제다. 먹는 물 기준보다 강한 원폐수의 유해물질 배출기준과 전기차 인증 관련 중복시험 등도 비현실적인 규제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것과 저것만 가능하다’는 포지티브 방식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와 방법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면…가능하다’는 선진국형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통합환경관리제와 화학사고 예방체계 구축, 폐기물 재활용 규제 방식 전환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규제 방식 전환 계획도 내놓았다.

환경부는 행정규칙과 가이드라인 등 지침에 숨어 있는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필요 시 즉결심판을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안전과 환경의 지속성을 위한 규제는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자 제도”라고 주장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4-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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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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